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판매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더라도 이통사들이 새로운 판 짜기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과 SGI서울보증보험 등에 따르면 이통사가 할부방식으로 판매한 단말기 관련 매출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4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매출은 지난 2013년 12조947억원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이듬해 9조6,08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단통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15년에는 8조7,616억원을, 지난해에는 8조3,40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최근 몇 년 간 단말기 할부 구매 비중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전체 단말기 판매량 또한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은 개별 이통사의 매출 추이만 봐도 알 수 있다. 단말기 판매 매출을 공개하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2013년 유무선 단말기 판매 매출이 3조5,986억원에 달했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에는 2조6,022억원으로 급감했다. 2015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돼 관련 매출이 2조1,411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2조4,235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급 등에 따른 매출 증가 영향이 크다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 이 같은 단말기 판매 매출 감소는 단통법에 따라 저가 단말기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데다 알뜰폰의 통신시장 점유율이 10%대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로서는 단말기 유통에 따른 수익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에 앞서 고객 유치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로 9조8,000억원 가량을 썼지만 단말기 판매 시장 전체는 줄어드는 등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에도 판매수수료로 연간 7조 원 가량을 쓰고 있지만 단말기 관련 매출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며 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말기 자급제가 실행되면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을 골간으로 짜여진 단통법은 자동 폐기된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약정할인 제도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는 셈이다. 약정할인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통사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또 가계통신비와 관련한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공격을 단말기 제조사 측에 일정 부분 떠넘길 수 있다는 점도 이통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실익이다.
단말기 자급제 도입과 관련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는 물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등에서 단말기 자급제가 다뤄지면서 완전자급제를 비롯해 부분자급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경우 단말기 유통으로 인한 수익이 날로 떨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공격이 거세지면서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