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우현 의원에 금품’ 사업가 구속…“도주·증거인멸 염려”

법원, ‘이우현 의원에 금품’ 사업가 구속…“도주·증거인멸 염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김모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전기공사 등을 하는 김씨가 2015년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1일 체포했다.

검찰은 2014∼2016년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을 지낸 점에서 김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관련기사



이 의원과 부적절한 금품거래를 한 의혹을 받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 의원의 옛 보좌관을 통해 5억원대 현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는 이미 구속됐다.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는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으며, 검찰은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곧 소환할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친박계 중진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수사 확대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