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서 국제해사중재 활성화 위한 세미나 열린다

6일 오후 2시 부산변호사회관서

해상·해운분야 종사자, 법조계 등 60여명 참석

부산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은 6일 오후 2시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해상·해운분야 종사자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해사법학회 회원, 학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해사중재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년에 부산에 설립하는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의 출범에 즈음해 해사중재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외국 해사중재의 동향 및 관련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사중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해사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9월 대한상사중재원과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영석 서울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변호사가 해사중재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외국 해사중재 동향 및 중재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토론에는 서영화 법무법인 청해 중재인(좌장), 정규삼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김용의 동아대 교수,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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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해사사건 규모나 잠재성, 성장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해사분쟁의 사건 수는 연간 500~1,000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중재원이 처리하는 해사중재 건수는 연간 20~30건이나 부산에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가 설립되면 해사중재의 가격, 품질, 서비스 향상을 통해 2022년에는 연간 100건 이상의 국제 해사중재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국제해사중재 활성화를 통해 해양법률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구축한 뒤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부산을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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