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8일 국회 산업통상벤처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고는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마지막 국내 절차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기타 절차를 끝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조만간 완성할 방침이다.
국회보고 이후 공식 개정협상 개시는 미국과의 일정 협의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하게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의 경우 지난 5월 18일 의회에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8월 16일 1차 협상을 했다.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FTA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분 개정의 경우 TPA 절차를 밟지 않고 한미FTA 이행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만으로 개정협상을 할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개정협상을 ‘소규모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밝혔고, 미 재계도 비관세장벽과 이행 문제 등으로 한정된 부분 개정을 희망하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분 개정을 하더라도 의회가 협상 목표 등을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연말에 성탄절 연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내 협상 개시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