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등) 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을 석방한 법원에 대해서는 “인신구속과 관련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문 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에서 넘어온 적폐청산 수사는 연내에 마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뒤로 남겨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더 이상 수사 의뢰하지 않기로 정리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초 목표는 11월 말이었는데 넘어온 과제가 많고 수사가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소 늦어진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무일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에서 구속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의 범위가 약간 넓어진 느낌이 있지만, 관권선거와 개인 사찰 등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의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며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적폐수사의 명분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