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은 항구 입출항 낚싯배 '셀프' 점검…안전사각지대

해경 등 점검기관 없는 항구서도 출항 가능

허가·관리 이원화에 부실관리 초래 지적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부딪혀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연합뉴스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부딪혀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연합뉴스


최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계기로 낚시 어선 안전관리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등록만 담당하고 해양경찰 등 점검기관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입출항지 등록을 함으로써 부실 점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낚시 어선 관리 주체를 이원화했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전남도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총 833건으로, 여수 236건, 완도 125건, 목포 70건, 신안 53건 등이다.

각 지자체는 어업허가증,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성 검사증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낚시어선 선주의 주소지에 따라 선적항을 등록한다. 해당 선적항에 입·출항 시 승선명부와 선박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해경 파출소나 출장소, 민간 통제기관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통제기관이 없는 일부 항구에서 입출항하는 배들은 선주나 선원들이 ‘셀프’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전화로 해경이나 어촌계장 등에게 입출항 신고를 하고 팩스나 휴대전화 사진으로 승선명부를 전달한다. 승객 안전을 오로지 업계 종사자의 양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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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침몰 사고로 15명이 사망한 돌고래호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출항했다가 사고가 났다. 당시 정원 준수 여부와 정확한 승선원 파악 등에 애를 먹기도 했다.

낚시 어선 인명사고가 늘면서 처음부터 해경이나 민간의 현장 점검이 가능한 곳에만 선적항 등록이 가능하도록 낚시어선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신고·등록과 점검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1995년부터 10t 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으로 선상 낚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휴어기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법이었다. 전남에서 낚시어선을 20여 년간 운영해온 한 선장은 “낚시어선은 매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선체 개조 등을 하고도 안전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며 “입·출항 시부터 선내 음주 반입 및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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