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공청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집에서 최저임금제도 과제 논의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결과다.
개선 방안에는 ‘4,000만원 연봉자도 최저임금 대상자’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산입 범위 조정안을 담고 있다. TF는 현행 유지 외에 ‘지급된 모든 임금’을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산정 주기는 3개월 안팎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지급·산정 주기 제한을 없애고 숙식비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수당·금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현재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계측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가구 생계비’로 바꿔 결정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아지면서 단신 근로자 생계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구 생계비를 결정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따른 것이다.
업종·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나왔다.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영업이익 등 지표를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이나 60세 이상 인력에 최저임금을 10%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위반을 막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부가금 제도 도입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공익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노사정이 각각 3명씩 추천한 공익위원을 위촉하고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여론 수렴을 거쳐 복수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복수안 가운데 하나를 택해 내후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 상태로는 노사위원 간 입장 차가 커 전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