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관세청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7월 관세청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관세청 직원들이다.
당시 감사원은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세관 담당 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당시 감사원은 천 전 청장에 대해서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수사 의뢰에 따라 해당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으며 이후 한 달 만인 8월께 사건을 다시 특수2부로 넘겼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의뢰된 관세청 직원을 조사하는 등 관세청 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 수사를 시작한 만큼 조만간 천 전 청장도 소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가점수 부당산정 등 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천 전 청장이 자리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관세청 직원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는 등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평가점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천 전 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해당 자료를 파기하도록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이 각각 호텔롯데, 롯데월드타워점을 제치고 신규 면세점에 선정되는 과정에 평가점수 부당산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천 전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선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특허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