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지진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복구계획이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경북 포항 등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 551억원으로 확인됐다. 학교시설 복구비와 내진보강 시설물 개선 등 복구비는 1445억원으로 이중 1091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흥해초 개축비와 내진보강 사업비 등을 포함한 103개 학교시설 복구비로 388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피해가 경미한 경남·북 26개 학교의 내진보강과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108억원을 복구계획과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과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중 339억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재정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재까지 실내구호소에 임시 거주중인 이재민수는 여진 등의 여파로 한때 1797명(11월17일)까지 증가한바 있으나 임대주택 입주 등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5일 기준 8곳 839명으로 감소했다. 또 전날까지 총 200가구 476명의 이재민이 LH임대주택 등 장기주거시설로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성금은 320여억원이 모금됐으며 피해규모별 지급기준에 따라 실 거주자에게 우선 지원될 방침이다.
실거주자인 소유자에게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세입자 125만원)까지 지급되며 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된 의연금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중 지급한다.
정부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개선 TF’를 운영할 전망이다.
지진방재 개선 TF에서는 지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 및 지진 관련 법령 정비 뿐 만 아니라 재난 대응 조직·인력까지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