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전문]'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답한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지난 2008년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에 대한 재심으로 형을 늘려야 한다는 청원이 높은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 특정 시간 외출 제한 등 보완장치가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아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성범죄의 경우 주취감형이 이미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6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 내용 전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2008년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한 잔혹한 성폭력 범로 조두순은 1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더 해야 한다는 청원이었다. 어제 마감 결과, 61만 5,000명이 참여해서 청와대 청원 접수 이후, 최다 청원을 기록했다. 청원 기간이 한 달로 제한되기 이전에 올라온 청원이라 3개월 간 진행되기는 했으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뜻이다.

-조국 민정수석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범죄에 12년 형만 선고됐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공판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이후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서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고, 성폭력 사건에서 무기징역형 선고가 거의 없었던 실무 관례를 감안하면, 판결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고민정 부대변인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더 해야 한다는 청원인데,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

-조국 민정수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고민정 부대변인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인데,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 여성들은 많이 불안한다. 특히 피해자나 가족들의 불안감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

우려 충분히 이해된다.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이번 청원을 검토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가 가능한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실제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1:1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고민정 부대변인

출소 후 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져 피해자가 또 피해를 입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조두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이 컸고, 아동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하다는 요구가 컸다.

-조국 민정수석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판사들이 형을 내릴 때 참조해야 하는 대법원 양형기준도 엄격해졌다. 저도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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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부대변인

만취 등 범죄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감경요소’를 줄였다고 하셨는데, 마침 청와대 청원 중 ‘주취감형 폐지’ 청원, 즉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형을 깎아줘서는 안된다’는 청원도 있다. 4일 마감됐는데 결국 21만 6,000명 찬성. 오늘 청원과도 관련되어 있으니 함께 답변 부탁한다.

-조국 민정수석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듯,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게 인정됐으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청원에서 요구했듯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양형기준표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된다.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청원에 모아주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실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을 내리는 법원, 정책을 만드는 정부도 더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고민정 부대변인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했다고 형이 줄어들지 않도록 바뀌었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 변화 후에도 아동 성폭력 범죄는 늘고 있음. 지난 10년 동안 34.5% 증가.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72건. 하루 평균 3.5건 꼴로 매우 심각하다.

-조국 민정수석

우리 아동 성폭력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범죄가 꼭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고, 재범자 중 12.9%가 성폭력 관련 범죄 경력이 있다. 처벌 못지않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 교화할지도 중요하다. 앞으로 법치주의 원칙을 수호하면서 아동성범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전담 수사부서와 재판부도 생겼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훨씬 강화됐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수사지원 외에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형제자매에게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며 보호비용을 지원 하고 있다.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학 및 편입학 등 취학 지원 및 피해자 보호자에 대한 취업 지원도 하고 있음. 정부의 역할을 계속 고민하겠다.

△고민정 부대변인

오늘 조국 수석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다.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이 기대하신 속 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관련 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정책 방향과 국가의 역할을 고민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한다.

-조국 민정수석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보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 국민들께서 이와 같은 청원을 한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끝>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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