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의원은 이날 9시 54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인 그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를 제지할 적임자로 최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받았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수수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조사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북 경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최 의원에게 소환 통보했으나 그는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출석에 불응했다. 29일 다시 검찰이 소환 통보하자 최 의원은 태도를 바꿔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를 수용해 5일 소환 일정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당일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하루 늦춰진 이날 최 의원은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그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 의원의 실제 수수 여부와 용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