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조국 민정수석 “조두순 무기징역 위한 재심 불가능”

■페북 라이브방송 출연해 국민청원 답변

"처벌자 이익 위해서만 재심 청구 가능...무기 징역 등 처벌 강화 위한 재심 불가"

"전자발찌 등 실효성 높이는 방안 검토 중"

"주취감형도 성범죄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

"국민 우려 충분히 공감...고려해 정책 세울 것"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높은 관심을 끈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을 내놨다. 출소 반대용 재심을 불가능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것은 이미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6일 조 수석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형 폐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9월 6일부터 5일까지 61만 5,000명이 동의해 최다 청원 기록을 세웠다. 조두순은 2008년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을 저질러 1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국민 정서법 상 재심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 수석은 “결론부터 말하면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두순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 수석은 “여성, 아이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1:1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으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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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도 나왔다. 청원은 지난달 4일부터 4일까지 21만 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신이 미약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제도를 없애달라는 것이다. 조 수석은 “현행 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감경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수석은 음주 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감경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성범죄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양형기준표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보았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와 같은 청원을 한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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