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소인 동의하지 않아도 피고소인에 고소장 송부

대검,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안

앞으로 형사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송부된다. 또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상호 공개되고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면담 후 쟁점만 정리한 보고서가 작성된다.

6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고소장 접수 시 접수 사실 및 고소장 사본을 고소당한 사람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고소인이 동의해야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증거인멸, 사건관계자에 대한 위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바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때는 고소장을 송부하지 않고 즉시 수사가 이뤄진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대등적 지위로 대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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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는 원칙적으로 상호 공개해 자신이 추가 입증해야 할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신문조서 대신 녹음·녹화 후 쟁점정리(면담) 보고서, 당사자가 작성한 임의진술서 등 간이조사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대검은 현재 개선 방안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대구·광주·제주·강릉 등 일선 4개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국 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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