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고소장 접수 시 접수 사실 및 고소장 사본을 고소당한 사람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고소인이 동의해야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증거인멸, 사건관계자에 대한 위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바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때는 고소장을 송부하지 않고 즉시 수사가 이뤄진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대등적 지위로 대우하기 위해서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는 원칙적으로 상호 공개해 자신이 추가 입증해야 할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신문조서 대신 녹음·녹화 후 쟁점정리(면담) 보고서, 당사자가 작성한 임의진술서 등 간이조사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대검은 현재 개선 방안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대구·광주·제주·강릉 등 일선 4개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국 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