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GS그룹 총수일가 미성년 자녀, 유증통한 재산증식은 편법증여"

법원 "177억대 과세 적법" 판결

GS그룹 총수 일가의 미성년 자손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재산을 늘린 행위를 편법증여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허용수 GS EPS 대표(부사장)의 자녀와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의 자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177억원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세무 당국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했다는 판단이다. 원고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했다.


증여세 대상이 된 재산은 유상증자로 확보한 주식이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과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등 GS 총수 일가는 2003년 싱가포르에 투자법인 GS아로마틱스를 세웠다. 이 회사는 그해 12월 GS칼텍스가 중국 칭다오에 설립한 석유화학 업체 ‘칭다오루둥화공유한공사’ 주식 90%를 GS칼텍스로부터 넘겨받았고 이듬해 유상증자를 실시해 원고들에게 자사 지분 일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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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조사에 따르면 원고들은 물려받은 현금·주식 57억여원으로 증자에 참여했고 증자 참여 후 2006년 7월 기준 차익이 190억원을 넘긴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당국은 2014년 귀속 증여세와 가산세를 더해 총 177억5,000만원의 세금을 원고들에게 부과했다.

원고를 비롯해 GS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GS아로마틱스는 루둥화공이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면서 회사 가치를 크게 불렸다. 유상증자는 허씨 일가만 참여할 수 있었다. 법원은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조부나 부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석유화학공장 건설 정보를 이용해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을 유상취득했다”고 봤다. 또 루둥화공이 GS칼텍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석유화학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만큼 상속증여세법이 정하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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