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과 주요 발언 내용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 및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그동안 비공개하던 금융위와 증선위 안건을 원칙 공개·예외 비공개로 바꾸고, 참석자의 명단과 주요 발언도 의사록에 남겨 일반에 알린다.
금융위는 상정 안건에 공개·비공개·1~3년 비공개 여부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회의 종료 2개월 내 금융위 홈페이지에 의사록과 함께 개재한다.
개인정보는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이 제한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업상 비밀,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등은 비공개 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증선위의 의사록에도 필수 기재 항목을 정해 공개 범위를 넓혔다. 앞으로 의사록에는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결과와 소수 의견 내용,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금융위는 그 동안 논의 안건을 ‘(주)0000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등으로 사실상 비공개 했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인가 과정에서는 아예 관련 안건을 올렸다는 것조차 공개하지 않아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위원회의 논의 내용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금융위의 운영규칙 개정은 국회의 법 개정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공개 권고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