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협의 중 음주 사실이 발각돼 도주하려다 차로 상대운전자를 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4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에서 내려 그랜저 운전자 B(45)씨와 사고 처리 협의를 하다가 음주 사실을 B씨에게 들키자 즉시 차에 타고 도주하려 했다. B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A씨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려 했지만, A씨는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시켜 운전석 프레임 부분으로 B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현장을 이탈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하게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범행 당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