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A씨와 같이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에는 100대 대기업과 사회 저명인사도 포함돼 있으며 기업들은 서울 소재 기업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역외탈세 수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미신고 해외지점을 설립한 후 매출 대금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하거나 이중계약을 맺고 양도대금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도매업자 B씨는 해외에 지점을 설립한 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미신고 해외지점을 통해 국내 거래처에 광물자원을 공급하면서 공급 대가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C씨도 자신의 업체가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 법인에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37명 중에는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에 이름이 오르내린 한국인 일부와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됐다. ICIJ가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 232명과 현대상사·한국가스공사 등 법인 90곳의 이름도 올랐다.
김현준 국장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중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집중 조사를 통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28명을 조사해 역대 최대치인 1조3,072억원을 추징했고 올해에도 10월까지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케이맨제도 등 100여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 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