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 얼굴 공개에 관해 입장을 전했다.
오늘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일일 소셜미디어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행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그러면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 달라”는 한 네티즌의 댓글을 전달하자 조 수석은 “앞서 얘기했듯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조두순 사건’ 피해자였던 나영이(가명) 아버지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수능 직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나영이 아버지는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옆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을 것”이라며 “머리를 짧게 깎는다든가 염색을 하면 어떻게 알아보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중처벌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