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광장 사용 신청을 해 놓고 행사일에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광화문광장 관련 조례는 서울시장에게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사용 허가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칙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관련 규칙도 질서와 청결 유지 등 광화문광장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서울시가 어떠한 경우에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요한 행사’라며 7일이나 10일 등 장기간 사용 신청을 내놓고 행사일에 닥쳐서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 시 당국의 골머리를 썩였다. 해당 기간에는 광화문광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다가 ‘며칠 이내 취소 시 환불 불가’ 규정이 따로 없어 사용료도 온전히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뒀다. △동일 목적의 행사로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광장 청소·정비·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때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불이행했을 때 등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광장 사용 우선순위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같은 날에 복수의 신청자가 몰린 경우 신청 이메일 등 접수 순서에 따라 정한다는 기준을 명시했다. 또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가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는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듬해 행사를 미리 허가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국경일 등으로 여는 대형 행사의 경우 행사 준비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