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며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검색, 조건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61만5000명이 조두순을 다시 재판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청원한 데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이어 조 수석은 “(2020년 조두순 출소 이후)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두순 얼굴 공개 요청에 조 수석은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는 지역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등을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가 올랐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