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5월부터 국유림 대부료 일시 가능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년부터 20만원 이하의 소액 국유림 대부료는 원할 경우 일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해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7일 발혔다. 개정법률은 2018년 5월부터 시행된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 대부·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특히 지난해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 원 이하의 소액이 76%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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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된다.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국유림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 공동의 자산인 국유림을 잘 가꾸는데 힘쓰는 한편, 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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