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의 무죄를 선고하며 “이 전 지검장과 만찬을 함께 한 법무부 파견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 전 지검장이 지불한 만찬 식대와 파견 검사들에 나눠준 돈 봉투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금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규정된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올해 4월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간부들을 데리고 서울시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식대는 일인당 약 9만5,000원이 나왔고 이 전 지검장은 업무추진비로 10명분 식대 95만원을 냈다. 또 이 전 지검장은 파견 검사 두 명에 각각 100만원씩 현찰을 격려금으로 나눠줬다. 이 돈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다. 안 전 국장도 법무부 특활비에서 각 70만~100만원에 이르는 현찰을 특수본 간부들에게 나눠줬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합동 감찰을 벌여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하고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