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무죄 선고

재판부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위반 예외 사항

금품제공 100만원 초과 안해 형사처벌 대상 아냐"

김영란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연합뉴스김영란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법에 위반하는 격려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 제공자의 직무상 관계,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제공이 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만찬 경위와 시기·장소·비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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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이자 일선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핵심 고위간부인 검찰국장이 연루돼 주목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격려 차원에서 돈을 건넸다고 해명했으나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두 사람을 면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총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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