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한다”며 “이는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016년 9월 100억 원을 조건 없이 증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6년 4월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 측은 남편 조수호 전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