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무사법 “변호사 제도 근간 훼손” 피해는 국민? 국회 선진화법 규정 적용, 본회의 올라가는 첫 사례

변호사업계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무한투쟁’을 선언했다.

8일 오후 1시 30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김현 협회장과 이장희 상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등이 개정 세무사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삭발식을 단행할 예정이다.

세부사법 관련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며 “향후 벌어질 조세 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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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집행부와 전국 2만4000명의 변호사는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나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올라가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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