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료여경 성추행 전 경찰관 항소 기각…집유 1년

1심 판결 유지…'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

순찰차에서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연합뉴스순찰차에서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연합뉴스


성금석 창원지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는 8일 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고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지만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의 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여경이 고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경남 모 경찰서 소속으로 지난해 10월 112순찰차 조수석에서 앉아 운전석에 있던 여경(23)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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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는 여경에게 자동차 부속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씨는 여경이 자신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말하며 왼쪽 손가락으로 여경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5㎝, 세로 10㎝ 가량의 사각형을 3회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고 씨는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11월 A경위를 해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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