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528원에서 897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통과땐

궐련형 담뱃세 2.986원까지 오를 듯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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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법안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기준 현행 438원의 담배부담금을 750원으로 인상해 일반궐련담배 담배부담금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늘 통과된 지방세 개정안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르게 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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