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워킹맘의 육아 및 가사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일명 ‘김지영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에서 다뤄진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관의 임무’ 관련 조항을 현행 ‘아이와 관련된 가사’에서 ‘취사·청소·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로 변경함으로써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영역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예산국회가 끝나고 입법국회로 전환된 시점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고민했던 30대 워킹맘의 일·육아·가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이 돌보미의 만성적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서비스 영역 확장과 함께 현재의 비현실적인 아이 돌봄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