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김영란법 설 전에 반드시 개정"

'오락가락 행보' 권익위에 압박

10만원 넘는 수수금지 품목서

농·축·수산물 제외 가능성 높아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 등이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 등이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국회 차원에서 고삐를 당기겠다는 것이다. 12월 임시국회가 내년 설 전에 법을 손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는 김영란법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태스크포스(TF)는 8일 국회에서 농축수산·화훼 업계 단체들을 초청해 3차 회의를 열고 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설 명절 전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한국당은 청탁금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시행령 개정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10만원이 넘는 수수금지 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법에 못 박자고 주장한다. 나아가 화훼를 경조사비 가액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별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또 오는 11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이날 반드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권익위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등 떠밀리듯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나섰으나 황당하게도 권익위는 이 시행령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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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모두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 7건이나 올라와 있다.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도 개정안을 낸 상태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영란법 개정에 부정적이어서 처리가 더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다음 소위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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