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낚시배 사고 낸 선장, 처음이 아니다?…올해 4월에도 화물선 들이받아

관제센터 "조심하라" 연락 5분만에 화물선과 충돌

당시 선장·항해사 주위경계 미흡 결론…입건은 안해

현장에 도착한 ‘낚싯배 추돌사고’ 급유선 갑판원./연합뉴스현장에 도착한 ‘낚싯배 추돌사고’ 급유선 갑판원./연합뉴스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가 올해 4월에도 화물선과 충돌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해경 등에 따르면 명진15호는 올해 4월 8일 중국 선적의 화물선 ‘천주 1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조타실에는 이번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를 낸 선장 전씨와 일등항해사 김모(62)씨가 있었다. 명진15호는 오전 3시 40분께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우선(우측)에 어선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주의를 당부하는 연락을 받은 지 5분 뒤인 오전 3시 45분에 명진 15호는 인천 남항 입구 인근 해상에서 입항 중인 천주 1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명진15호의 선수 우측 부분이 찌그러지고 갈라지는 등 일부 파손됐다.


당시 사고는 명진15호가 어선을 피하려다가 우측으로 뱃머리를 돌렸다가 인근에 있던 화물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한된 시야로 충돌 사고가 났지만, 선장과 일등 항해사가 주위경계를 미흡하게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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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올해 4월 사고에서는 담당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에는 (선장이나 일등 항해사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사고 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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