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들의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바 있어 앞으로 사법개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법원장은 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기능 축소를 예고했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인사 및 정책집행권 등 각종 권한의 집중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의 법관들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다”며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줘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정책 집행 등 강력한 권한을 발휘하며 재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행정처가 앞으로는 재판 지원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법관들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원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관 수직 서열의 핵심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며 법관들의 수직적 서열 구조의 틀을 흔들어놓았다.
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 시대에 법관의 능력을 높이는 방식은 과거와 같은 도제식 가르침을 통한 균질적 틀이나 전보인사를 염두에 둔 양적 경쟁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