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군 댓글 관여’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이 김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인물이다. 2012년 2월~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때 차별적인 선별기준을 전달하고, 야권 반대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를 그만둔 이후 군사 기밀 서류·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보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사이버사 증원·활동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VIP 강조사항’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앞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이 군 사이버사 정치 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 밝혀낼 핵심 인물로 꼽히는 터라 앞으로 그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이른바 ‘MB 수사’의 물꼬를 틀지, 걸림돌에 걸릴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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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구속 수사할 경우 이 전 대통령 조사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앞서 김 전 장관 등 석방에 따라 주춤했던 MB 수사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기각에 따라 다시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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