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스타트...혁신단장에 이세훈

금융당국이 삼성·현대차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그룹의 자금 흐름에 대한 통합 감독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중 통합 감독 대상이 될 금융그룹을 선정하고 이들 그룹을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 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국장급 단장 아래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되며 3년간 운영된다. 신임 혁신단장에는 이세훈 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이 내정됐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 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 감독의 해외 사례를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매년 2~3개의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하고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며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나 내부거래 문제를 손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보험·증권 등 2개 이상 권역의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을 통합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9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금융그룹 총자산이 20조원 이상, 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1개 금융업종 영위) 등 3가지 안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금융당국은 내년 초 통합 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위해 내년 중 법제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통합감독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자본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자본을 확충하거나 주식을 팔아야 하는 금융사가 없도록 감독기준을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