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우조선해양, 2,800억원 법인세 환급 지연에 속앓이

연내 마무리 예상했던 환급 절차 결론 없어

현행법상 환급 가능하지만 정부 결론 미뤄

국회 법 통과따라 2,800억원 못 받을 우려도

정부가 분식회계로 과도하게 냈던 법인세 2,800억원을 돌려달라는 대우조선해양의 요청에 답을 미루고 있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큰돈인데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남몰래 속을 앓는 상황이다.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 올라간 대우조선해양의 법인세 환급 건은 아직 추가 쟁점이 있다”며 “연내 결론 내지 않고 더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4,242억원, 2014년 4,54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각종 경상이익과 특별이익, 각종 비용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013년 1,214억원, 2014년 1,655억원 등 총 2,86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문제는 당시 이익이 일명 ‘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분식회계로 잘못 나온 것이라는 점. 과거 경영진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들통 났고 실제로는 2013년 5,598억원, 2014년에는 1조1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법인세는 이익을 근거로 한 과세표준을 산출해내는데 대규모 적자가 났으니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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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 남대문세무서에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고 해당 건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됐다. 같은 해 8월 대우조선해양 본사가 거제도로 이관되면서 경정 청구 건도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부산국세청은 정해진 기간인 2개월 동안 답을 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12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2,869억원을 돌려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매년 과다 납부액의 20% 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규정돼 있다.

조세심판원이 환급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업계는 일명 괘씸죄인 ‘국민감정법’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대우조선해양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줄 경우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사장은 전액, 임직원은 10~40%의 임금을 반납하며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큰돈이다. 2,869억원은 지난해 기준 전 직원(1만1,137명) 임금(6,682억원)의 43%에 달한다.

더욱이 국회에서 분식회계로 낸 법인세 환급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법인세를 받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혹독한 구조조정과 자구책을 실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에서 2,800억원은 매우 큰 금액”이라며 “지난 경영진의 비리와 과오를 통감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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