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보수단체 수십 곳에 69억 원가량을 지원하게 하고 이들 단체를 관제시위에 동원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펼쳤다.
검찰은 7월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조 전 수석이 화이트리스트 기획 및 실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했다. 이 문건에는 △건전 보수 세력을 국정우군으로 적극 활용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2015년 5월 국가정보원에서 매달 500만 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검찰은 조 전 수석 외에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구속 기소)도 각각 매달 500만 원과 300만 원씩의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은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1월 구속됐다가 7월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허현준 전 대통령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48)을 화이트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하면서 조 전 수석을 공범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