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지정

금융위원회는 1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라선국제상업은행·농업개발은행·제일신용은행·하나은행 등 단체 20곳과 김수광·김경혁·박철남·곽정철 등 12명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과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금융거래 또는 재산처분을 할 수 없다. 허가 없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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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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