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형기준 도입 10년…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형량 증가

형사재판의 형량 가이드 역할을 하는 ‘양형기준’이 도입된 이후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주요 강력범죄의 평균 형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주요과제’ 학술대회에서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양형기준 도입 이후 살인과 강도, 강간과 같은 대표 범죄의 형량이 대폭 증가 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가 양형기준 도입 전·후 판결문 6,37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형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는 강도죄로 시행 이전 평균형량이 21.82개월에서 시행 후에는 28.57개월로 6.96개월 증가했다.


강간죄는 평균 형량이 시행 전 30.28개월에서 시행 후 36.18개월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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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살인죄는 기존 144.13개월에서 145.38개월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살인죄 유형에 따라 고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는 형량이 높아졌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살인죄는 형량이 줄었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절도죄, 횡령죄 등은 양형기준 도입 이후 평균 형량이 감소했다.

지난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는 현재 대상범죄의 90.7%인 3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료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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