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활동했던 국정원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최 의원의 요구가 있고 나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월 5,000만원의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 의원이 특활비 상납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남 전 원장의 후임인 이병기 국정원장이 액수를 1억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최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으로 미뤄 최 의원이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실은 물론 액수까지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법무부는 이날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