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집값 급등 지속 땐 종부세 더 매긴다

靑·정부, 재산세는 현행유지

고소득 다주택자 '핀셋 과세'

공정시장가액 80~90% 검토

임대소득 분리과세 내년 일몰키로



청와대와 정부가 향후 보유세를 개편할 때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보유자산이 과다한 일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핀셋’처럼 과세를 확충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본 목적은 세수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이지만 주택가격 이상급등이 지속시에도 대응책의 일환으로 꺼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월세수입 등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해온 특례조항을 내년에 일몰하고 오는 2019년부터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당분간 자율적으로 유도하되 종국적으로는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12일 복수의 고위당국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보유세와 임대주택 정책 등에 대한 이 같은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인데 재산세를 건드리면 서민들까지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유세 개편 시 종부세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보유세 중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종부세 강화 세부방안은 아직 미정이지만 다주택자 중에서도 과도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실제로 해당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초고소득 자산가를 ‘핀셋’으로 골라내듯 정밀하게 겨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전하는 대체적인 방향이다. 그런 차원에서 종부세의 과표를 보다 실제 주택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하는 방안이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되고 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이상으로 인상하는 옵션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각종 과세 및 행정자료를 융합해 다주택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가치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담세력을 기준으로 초고소득 다주택자에게 ‘맞춤형’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대소득분리과세와 관련해 또 다른 정부 고위당국자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분리과세하도록 돼 있는데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임대사업 활성화 추가 방안이 나올 텐데 우선은 (취득세·건강보험료 등) 세제 및 준조세 혜택 같은 여러 유인책을 줘서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되 자발적 등록 추세가 일정 수준에 이른 뒤에는 종국적으로는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병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