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척·소독제까지 강매한 바르다김선생, 공정위 과징금 폭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6억4,300만원 과징금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등까지 강매한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향후 재발방지와 교육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반드시 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품목은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이다.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해당 품목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위생마스크의 경우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에서는 3만7,8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살균소독제도 온라인 시중가(6만3,240원)보다 1,660원 비싼 6만4,900원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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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도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간의 숙려기간을 둬야 하지만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방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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