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의 휴지통은 모두 사라진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고 여성 위생용품은 별도로 비치되는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보수를 할 때는 입구에 청소·보수 중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또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진다. 기존 화장실에는 입구 가림막을 설치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남성화장실 내 소변기 사이에도 가림막을 설치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 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