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않기로…"국회 처리절차는 없다"

"임시국회 끝난 24일 후 검찰이 알아서 판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들은 그러나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이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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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당 김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겠다”면서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실제 목표가 신병 확보라는 점에서, 우리가 회기를 (24일 이후까지) 더 연장해주지는 않으면서 검찰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도 원내대표들의 결정에 베어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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