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임대주택 등록하면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임대 등록시 건보료 인상액 최대 80%인하

국토부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서울경제DB국토부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서울경제DB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각지대였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 관계 속에서 세입자 보호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대업 등록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액이 8년은 80%, 4년은 40% 인하해 실질적 부담액을 줄일 방침이다. 미등록 사업자에 비해 부담액이 최대 121만원까지 줄어든다.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조치는 당초 내년 말까지였지만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편입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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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현행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즉시 폐지된다.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임대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를 등록하면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구성을 추진 중인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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