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증선위의 재논의 결정은 최근 KB증권이 받은 징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옛 현대증권 발생 시절의 대주주 신용공여 건에 대해 기관경고와 대표이사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 비교적 중징계를 내렸다. 불법행위 가운데 기관의 책임이 무거울수록 신규 업무 인가에 불리한 것이 그동안의 선례였다.
다음 증선위는 이날부터 2주 뒤인 오는 27일 열린다. 증선위가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를 통과해도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KB증권의 본격적인 발행어음 업무는 빨라도 1월 말이나 2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논의 역시 난항을 겪을 경우 KB증권의 인가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