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영화

[현장] 여배우A 측 “김기덕 감독 폭행 사건…유명 감독과 무명 여배우의 싸움”

여배우A 측이 김기덕 감독의 사건과 관련해 언급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명숙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열린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숙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열린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대위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과 무명 여배우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 여배우의 주장을 충분히 조사하고 유명한 감독을 단죄하는게 맞을지, 혹은 유명한 감독을 보호하는게 맞을지 외부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역시 김기덕 필름 관계자, 스태프거나 현재도 활동 중인 배우들이다. 이들이 과연 영화계를 떠난 여배우 편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기대하기 쉽지 않았다. 한계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4년이 지났다. 지난 국정농단 사건이나 최순실 처럼 유명하신 분이라면 4년 전 아니라 몇년 전 통화기록이나 문자 다 복구할 것이나 그렇지 않았다”고 말덧붙였다.


앞서 A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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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7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에 대해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베드신’ 강요로 A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금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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