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한국당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당선 후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정운영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 화끈하게 협력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패싱하면서 국민의당과의 손쉬운 뒷거래를 통해 국정을 끌고 간다면 한국당은 온실 속 화초의 야당이 아니라 거센 모래벌판, 엄동설한에 내버려진 들개처럼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무차별 퍼주기 복지를 통한 인기영합주의 국정운영, 전방위적 정치보복, 안보무능 등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새해 예산안 처리를 ‘장물 주고받기식 뒷거래 행태’로 규정하면서 “장물은 바로 선거구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개헌 논의 등으로, 이런 중대사안을 제1야당과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를 배제한 채 국민의당과 논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금수저·기득권·웰빙·대기업·가진 자들의 정당으로 잘못 인식된 굴레를 벗어던지고 서민과 노동자, 농민이 어울려 잘사는 대한민국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정부가 한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한 데 대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만큼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사중단 통보를 내린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한국당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당은 적법 절차를 얘기한 것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다른 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추악하고 뒷북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직을 동원해 인민재판식으로 이뤄진 언론장악, KBS 사장을 끌어내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