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세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렸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영장이 기각돼 이번에도 구속을 피하게 될지 주목된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우 전 수석은 오전 10시 18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해 ‘불법사찰(이라는 혐의를 받는 활동)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했고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을 남용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며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바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팀장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이 관여한 혐의와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단체 및 관계자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하는 중이다. 우 전 수석은 과거 정권 시절 국정원의 각종 국내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