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13지방선거 'D-180'…검찰 선거전담반 꾸려 선거범죄 단속

6.13지방선거 ‘D-180’…검찰 선거전담반 꾸려 선거범죄 단속 /연합뉴스6.13지방선거 ‘D-180’…검찰 선거전담반 꾸려 선거범죄 단속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검찰이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일선 검찰청별로 선거범죄전담반을 구성한다.


14일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전국 검찰청에 선거범죄전담반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14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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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검찰청은 선거범죄 단속이 시작되는 15일부터 선거범죄전담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선거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출마자나 정당을 광고하는 벽보나 사진, 문서 등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일부 선거범죄의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청별로 선거전담반을 꾸려 선거관리를 해왔다”며 “검찰청마다 공안부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기존 수사는 물론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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