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머니+] 연금저축 투자, ETF도 편입해볼까

지수 안정적 추종…상승장에 매력

해외상장기업·파생상품 거래 가능

일반 펀드 대비 수수료도 낮아

미래에셋대우 이어 키움도 개시

한투증권은 이달말 서비스 돌입

NH투자·삼성證, 내년 상반기에

1815B03 코스피200




이제 연금저축도 상장지수펀드(ETF)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를 할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하면서 금융투자업계서 관련 서비스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


ETF는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게 설정돼 있어 상승장일 때 양호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예컨대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코덱스200 ETF의 경우 최근 5년 간 연평균 5.9% 상승해 연평균 3% 수준에 그친 정기예금 수익률을 앞지르기도 했다. 올해 같은 경우엔 지수 추종 ETF가 강세였다. 12월 초 기준 삼성 KODEX증권 ETF는 연초 대비 37% 수익률을 자랑했다. 미래에셋TIFET증권 ETF 역시 연초 대비 수익률이 33%를 기록했다.

이밖에 북미, 중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해외 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파생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선택 폭이 매우 넓은 편이다.


개별 섹터나 원유 등 파생상품 관련 ETF 모두 투자가 가능하지만 추종지수에서 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레버리지나 역방향(인버스) ETF는 일단 편입 대상에선 제외했다. 또 미수 거래와 신용 사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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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다. ETF를 편입하면 유연하게 시장 상황에 맞춰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일반 펀드에 비해 ETF는 수수료가 낮아 장기 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먼저 키움증권은 오는 15일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매매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입자는 인버스-레버리지 ETF를 제외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경우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면 종목 건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발생 손익에 대해 상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는 과세가 이연돼 손익상계효과가 있다. 또 연금으로 수령시 일반과세 세율은 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키움증권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29일까지 연금에 가입하거나 이전시 최대 15만원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업계 최초로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한 ETF 매매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마찬가지로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를 제외한 국내 상장된 모든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던 고객이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이달 말 ETF 매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내년 상반기 ETF 매매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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