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HUG·민간 금융기관과 손잡고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전폭 지원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자락', 중랑구 신내동 '육아형 공동체주택' 첫 수혜 사업지로 선정

사회주택 ‘연희자락’사회주택 ‘연희자락’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 금융기관과 손잡고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18일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HUG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선덕 HUG 사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참석한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규약을 마련해 입주자들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요건에 건축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0.1%로 인하하고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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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들은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하고 서울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 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으로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협약체결에 따라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 48세대)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 24세대)로 선정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연희자락’은 전문분야가 다른 사회적 경제 주체인 녹색친구들, 아이부키,안테나가 모여 친환경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컨셉으로 공간을 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육아형 공동체주택’은 성미산 마을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동체주택 공급까지 하게 된 ‘소행주’가 맡아 시공·운영할 예정이다. 입주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 맞벌이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심보육이 가능한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 제3, 제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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